대전 이혼 소송 방어 전략과 기술: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중심으로백준현 변호사·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 부대표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는 순간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 응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이혼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나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투쟁의 기간이 길고 고되겠지만 비교적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법을 논하려면 ‘유책주의’ 와 ‘파탄주의’ 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대한민국 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유책주의란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스스로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즉,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 이혼의 원인을 만들어 고의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람이 도리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에 기초한다.반면 파탄주의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해소하여 당사자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파탄주의적 요소를 일부 수용하고 있는 절충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의 원인으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유책주의에 기초한 사유이며 제5호와 제6호는 파탄주의적 요소를 반영한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다.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혼 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은, ‘상대방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므79 판결).유책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는, 부정행위(불륜, 간통), 악의적인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나 모욕, 기타 혼인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 등이 있다. 다음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유책배우자가 아닌 경우이다. 이 경우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으로 변론해야 한다. 부부 상담 참여 제안 또는 실제 참여 기록, 화해를 위한 시도와 노력의 객관적인 증거, 배우자의 가족들과 여전히 왕래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정,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 자녀 양육의 문제 등 단순 보복이나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그러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소송에 임해야 한다.이혼 소송에서 혼인관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법리를 선별하고 증거화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혼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기각 사유를 명확히 구성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한 법리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요구되는 만큼, 이혼 소송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혼인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당신의 진심이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치밀하고 체계적인 대응만이 재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